글번호
145569
작성일
2021.03.31
수정일
2021.03.31
작성자
english
조회수
1270

2021년 개인창작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1.12.31일자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학과별로 미취업자들의 개인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실제 활동한 실적을 제출하려는 학과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취업지원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운영취지 취업률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개인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취업률 향상 도모함


 나.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다. 대상자 :   2020. 8월, 2021. 2월 졸업자 중 미취업자

 


 라. 운영내용 : 

  

       

지원 및
지급절차

 

① 지원방법 

사업계획서 1부 및 계약서/팜플렛 중 1부 

2021.5.28()까지  학생회관 208

- 2021.12.31일 전까지 개인창작활동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미취업자가 참여하여 취업률 향상이 확실히 예정된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팜플렛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2021년 2학기에 공연(전시)를 진행할 경우공연(전시한달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공연(전시)후 실적물(팜플렛)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재개발센터에서 지원 학과 선정 및 예산전용 

③ 개인창작활동 졸업 이후부터 2021.12.31 이내 실행
                      (타대학과 협연 또는 공동전시 가능) 

④ 결과서류제출 : 2022.1.7.()까지 학생회관 208

지급방법

 1 사업 최대 50만원학과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지원 
※ 인재개발센터에서 해당 학과에 ()기타학생경비로 예산 전용

증빙제출
서류

① 증빙서류 : 

2022.1.7()까지 학생회관 208호 제출제출기한 엄수   

※ 결과서류 미제출시 지급예산 회수 혹은 향후 취업률 지원사업에서 제외


 공연 공연장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공연확인서/계약서(학생서명필수)/팜플렛,책자 등 각 원본 1 ,  4가지 모두 제출

 전시 전시장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전시확인서/계약서(학생서명필수)/팜플렛,책자 등 각 원본 1 4가지 모두 제출

 출반 :

(오프라인)출판사 사업자등록증/계약서(학생서명필수)/인쇄증명서/발간된 출판,출반물 각 원본 1 4가지 모두 제출 

(온라인) E-book업체사업자등록증/상용화계약서/온라인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및 캡쳐본 총 3가지 모두 제출

 영상제작물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영상물시나리오 내용확인이 가능해야함원본 1부 제출

 저작권 : 신탁체결서/수입증명서 각 원본  2가지 제출  

  - 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공연 계약서 사용

  공연확인서 : 미취업자 이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유의사항

① 선정기준 : 2021.12.31.까지 공연이 확실시 되는 학과미취업자 참여수가 많은 학과 순  

② 선정된 학과는 1개 사업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지원함

 : 대관료인쇄비 사용 가능인건비 사용 불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7(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및 제8(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준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경우 인정불가함('20년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양식은 별도 첨부함

 

 

 

 

 

 마.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조건

공연

등록된 공연장에서 1편 이상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전시 

등록된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1편 이상 전시에 참가한 출품자 및 스태프

출판 및
출반

오프라인

사업등록 3년 이상 출판 및 출반사에서 초판 500부 이상

온라인

E-Book 발간 전문업체 출판 또는 출반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영상제작물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오프라인 상영·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영화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저작권법」 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에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 자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표준계약서 대표 양식 각 1부.  끝.  

 

 

 

경력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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